상점가 소개
역사상가의 연혁과 개요
1615년 도톤보리 강이 개착된 후 난바 신지(難波新地)의 눈가리개 거리로 상가가 형성되어 미나미의 발전과 함께 번영을 누려왔다.
상가의 연혁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에비스바시스지 상점가의 역사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난바 에비스바시스지 상점가 400년의 역사, 거리의 발자취와 변천을 따라가다
에비스바시스지 상가의 '에비스바시스지'라는 길은 언제부터 있었고, 언제부터 상가가 되었으며, 언제부터 전통 있는 가게가 생겼을까? 에비스바시스지 400년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미나미 지역의 역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난바, 도톤보리, 신사이바시~오사카 미나미 지역 400년의 역사(전편)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가 된 '도톤보리 강'은 1615년에 만들어진 운하입니다. 그리고 도톤보리강 주변에 400년에 걸쳐 형성된 번화가가 미나미입니다. 그 규모는 세계 굴지의 규모라고 합니다.

난바, 도톤보리, 신사이바시~오사카 미나미 지역 400년의 역사(후편)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가 된 '도톤보리 강'은 1615년에 만들어진 운하입니다. 그리고 도톤보리강 주변에 400년에 걸쳐 형성된 번화가 미나미가 있습니다.
상점가의 역사를 소개하는 타운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에비스 백복 이야기' A5판 33페이지)
집객에 대한 생각
상가진흥조합은 쇼핑센터와 달리 건물주 및 입점하는 임차인들의 공동 보조 조직입니다.
상가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한 상권만으로는 집객이 어렵기 때문에 미나미 전체가 협력하고 있다.
오사카를 대표하는 상점가의 일원으로서, 장기적으로 마을을 키우는 주체로서 조합 운영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상가에서는 오사카 시민에게 사랑받는 상가를 기본으로, 고객과 함께 활기차고 번영하는 상가를 목표로 '진흥 비전 2030'을 모든 상가 관계자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동시설 및 영업환경 유지
상가는 오사카시 도로의 도로를 빌려 아케이드 컬러 포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가는 '공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미화, 치안, 공동시설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사업 내용 및 협조사항
우리 상점가의 독자성을 내세우는 사업과 미나미 지역 및 행정과 합동으로 내방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양면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 위원회가 담당하여 연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비스 사업
가맹점 직원들의 의견을 들으며 에비스바시스지리에서 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상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상가에 출점하실 때의 절차
상가의 환경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협정에 해당하는 건물은 법에 따라 용도 제한 및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 상가에 출점을 계획 중이거나 검토하고 계신 분, 부동산 중개업 관계자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비스바시스지 상점가 마을 만들기 협정(건축 협정 포함)
취재 및 촬영 관련 허가 가이드라인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취재가 가능한 경우 상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및 촬영 가능 범위
- 가이드라인의 대상은 '난바 마루이'에서 'TSUTAYA EBISUBASHI'까지의 남북 아케이드의 일정 범위에 있는 상점가 가맹점에 대한 취재를 수반하는 행위가 허가 대상입니다. 각 점포의 취재, 촬영에 대해서는 각 점포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장 취재를 제외한 상가 내에서의 촬영 및 취재 행위는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에비스바시, 도톤보리가와, 난바광장은 공공시설이므로 오사카시 교량과・하천과 또는 미나미 경찰서(TEL06-6281-1234), 난바광장 관리법인 설립 준비위원회(TEL06-6281-1234), 난바광장 관리법인 설립 준비위원회(TEL06-6281-123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namba-hiroba.jp/about/)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재 및 촬영이 가능한 내용일 경우
- 상점가 통로(공도)에서 촬영이 필요한 경우, 상점가 진흥조합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명인의 촬영 등은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재 및 촬영은 평일 오전을 원칙으로 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12월 31일~1월 3일)를 비롯해 인파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도로에서의 취재, 촬영은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점포의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소수정예, 단시간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각대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상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상가 사무국 직원 및 상가 경비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도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